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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 애드센스 관리페이지에서 알림을 보면
"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(CCPA) 설정의 일환으로 이제 Google과 Google의 광고 파트너 중에서 입찰 요청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"
라도 알림이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.
그림의 "표시1"에서 "차단관리->콘텐츠->모든사이트"를 눌러주고 그림의 "표시2"의
"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" 을 눌러서 들어가면 아래의 그림이 나온다
- 자신의 블러그 컨텐츠가 미국이나 캘리포니아의 방문자가 많다면 그림의 "표시1,2"의 데이터처리제한,
맞춤목록사용 을 선택하고 "표시3"부분의 변경사항 저장을 누루면 된다.
(금융쪽이나 돈관련쪽도 컨텐츠가 미국이나 캘릭포니아쪽에 있다면 신경써야할수도 있다)
- 그외에 상관없다면 "표시1,2"의 "데이터처리제한하지 않음", "활성광고 파트너 모두 사용"을 선택하고
"표시3"부분의 변경사항 저장을 누루면된다,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왠간한 유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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